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8조

조문 22 / 22
제18조
규제의 재검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,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